성불능법정이라~~~

유럽에는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성불능 법정이란게 있었다고 합니다.

아시다시피 기독교가 득세했던 유럽카톨릭에서는 이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지요. 그리고 결혼은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결합으로 보았었습니다.

따라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논리가, 자손을 번식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 결혼이 아닌 게 되니, 성불능을 이혼사유로 뽑은 겁니다.

근데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? 그게 바로 성불능 법정에서 해결하는 겁니다.

아내가 이혼을 원해서 남편을 성불능으로 고소하면, 산파, 의사들 총 5명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남편의 성기 기능성을 검사하게 합니다.

5명의 집행관이 보는 가운데, 이 부부는 관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. 원참. 공개적인 장소에서 프라이버시 없이 섹스를 해야되는거죠. 게다가, 집행관들이 이제 발기하세요, 삽입하세요 이렇게 명령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 남성은 자지를 세우고 섹스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.

아마 남들의 관음 시선을 즐기는 성향의 남자들이었다면 몰라도, 그게 아니라면 평소 잘 서는 남자도 하기 어려웠을 거 같네요. 네, 그 당시 남자들 너무 힘들어서 성공하는 경우가 희박했다고 합니다. 그 덕에 이혼 소송을 하신 이 여자 분은 이혼할 수 있었던 거죠.

남자도 비슷한 구실로 아내를 고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아내의 보지 안에 막이 있어서 삽입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었다고 했답니다. 이 경우에도 특정 공간에서 동일하게 실제 남편과 관계를 하게 합니다. 남편이 아내와 섹스를 하려고 하면서, 안들어 간다, 왠지 막이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. 근데, 제 상식으로는 이런 핑계가 먹혔을리가 없을 것 같은데… 어쨋든 참 신기한 법정이었네요.

아마도 성불능법정 케이스의 경우 많은 배심원들이 참여하려고 애썼을 것 같네요^^;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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